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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안내

이름
일자리사업팀
날짜
2021-02-16
조회
1474





정부는 2월15일(월)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으니 어르신분들께서는 아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둘 째, 그동안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셋 째,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넷 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여섯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합니다.


여덟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 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것입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 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요양병원은 주2 ,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1,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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